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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신고

인사모 회원사는 소속을 걸고 영업합니다. 그 말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.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왜 신고 창구를 두는가

소속을 밝히고 영업하려면
책임지는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.

인사모 회원은 명함과 홈페이지에 "인천사업자모임 인사모 회원사"라고 밝히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. 모르는 업체보다 한 번 더 믿어달라는 뜻입니다.

그 신뢰가 성립하려면, 잘못했을 때 신고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이 페이지가 그 자리입니다.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진이 사실을 확인하고, 확인된 사안은 회원 자격 정지·명함 비공개·제명까지 조치합니다.

이런 경우 신고해 주세요

  • ·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
  • · 명함에 적힌 사업 내용·경력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• · 다단계·대출 권유 등 모임 취지에 반하는 영업을 한 경우
  • · 명함첩에서 얻은 연락처로 무분별한 영업 연락을 한 경우
  • · 모임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경우

신고자 보호

  • · 신고자 정보는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 운영진만 열람합니다.
  • · 연락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. 확인 절차 외의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.
  • ·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제명 사유입니다.

⚠️ 허위·악의적 신고는 회원 자격 상실 사유이며,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 주세요.

인사모는 회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수사·재판 기관이 아닙니다. 사기·횡령 등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(112)·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 수사기관에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서 작성

목록에 없으면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.

10자 이상. 구체적일수록 확인이 빠릅니다.

계약서 · 대화 캡처 · 입금 내역 등 (선택)

이미지 1장. 운영진만 열람합니다.

신고자 정보

🔒 아래 정보는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 사실 확인 용도로만 사용합니다.

접수 후 운영진이 확인하며, 필요 시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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